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 사항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공식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세요.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열람과 발급의 차이, 접속·결제, PC·모바일 이용, 재출력,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처는 글 끝에 표기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등)를 공적으로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 대출 등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아파트 등)로 종류가 나뉘므로, 확인하려는 부동산에 맞는 등기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중요)
| 구분 | 수수료 | 효력 |
|---|---|---|
| 열람 | 700원 | 개인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
| 발급 | 1,000원 | 제출용, 법적 효력 있음 |
단순히 권리관계를 확인할 목적이면 열람(700원)으로 충분하지만, 계약·소송·관공서 제출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1,000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어, 공식 사이트로 바로 접속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 등기뿐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도 같은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PC 방법
PC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주소나 등기 종류를 입력해 해당 부동산을 찾고, 열람 또는 발급을 고른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발급을 선택하면 출력용 문서가 제공되며, 프린터로 인쇄해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발급하기
휴대폰에서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페이지나 앱을 통해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출 중에도 부동산 권리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발급(출력)이 목적이라면 인쇄 환경이 필요하므로, 제출용은 PC에서 처리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 방법
인터넷등기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여러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한 통씩 결제합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계좌이체
- 휴대폰 결제

등기 종류 — 토지·건물·집합건물
확인하려는 부동산에 맞는 등기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빌라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는 집합건물 등기를 봐야 정확합니다.
- 토지 등기 — 땅
- 건물 등기 — 단독·일반 건물
- 집합건물 등기 — 아파트·빌라 등

재출력과 유효성
발급한 문서는 결제 후 1시간 이내에는 무료로 재출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인쇄가 잘 되지 않았다면 시간 내에 다시 출력하세요.
제출용 등기부등본은 최신 정보가 중요하므로, 계약 직전에 다시 발급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제출용으로는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세요. 부동산 권리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이나 대출 직전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주소인 iros.go.kr인지 확인하고 접속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갑구와 을구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위치·면적 등 기본 정보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가압류·경매 등)을,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등)를 보여줍니다.
계약 전에는 갑구에서 실제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을구에서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확인 포인트
전월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직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는 시점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 계약이라면,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한 번 더 발급해 그 사이 새로운 권리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출처 및 참고
이 글의 발급 방법·수수료 정보는 아래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iros.go.kr
- 대법원, 등기 인터넷 열람·발급 서비스 안내 — s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인터넷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Q. 열람과 발급 중 뭘 선택하나요?
A. 단순 확인은 열람, 계약·제출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발급을 선택하세요.
Q. 어디서 발급하나요?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합니다. 위 버튼으로 접속하세요.
Q. 재출력도 돈이 드나요?
A. 결제 후 1시간 이내는 무료, 이후에는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